| [필독] 문자 메세지 발송 시 준수 사항 |
|---|
|
| 정보통신망법에따른 문자 메세지(SMS) 발송 시 준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전송 제한 SMS - 불법 스팸메시지(4대 악성 : 도박, 대출, 의약품, 성인)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미준수 메시지 : 동물병원에서 보내는 예방접종 알림, 진료/미용 예약 알림 등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 제한 조치 정책 1차 적발 : 해당 회신번호 필터링 2차 적발 : 해당 계정 전송속도 제한(초당 1건) 3차 적발 : 서비스 중지 ■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과 광고성 정보전송시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발송 중지 이외의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투씨엔에스 조치 사항 1. 병원에서 보내는 모든 문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적 의무 메시지 자동 삽입 기존 문자 발송 내용 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과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080-851-7898” 을 일괄 삽입하여 문자 전송 ![]()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 "080-851-7898"은 실제 인투씨엔에스에서 회원병원을 위해 운영하는 번호입니다. 2. 현재 IntoVetGE에서 보내지는 모든 단문 문자발송(SMS)은 장문 문자발송(LMS)으로 대치. 위에서 기존 문자 발송 내용 외에 추가되는 법적 의무 내용을 삽입 시 SMS로 보낼 수 있는 80바이트(한글 40글자)를 초과하므로 부득이 LMS로 발송해야 함. 3. 문자발송(SMS) 2건 당 장문 문자발송(LMS) 1건으로 대체 4. 080 무료 수신 거부 전화 개설 인투씨엔에스에서 080 전화를 개설하여 회원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신거부 접수 및 조치를 일괄적으로 처리 (인투씨엔에스 부담) ![]() ![]() ![]() ![]() ![]() |
| 다음글 | [필독]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 2018-04-30 |
| 이전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