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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인투씨엔에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재공지] 펫퍼민트 동물보험(메리츠화재) 접수 시스템에 관하여
등록일
2019-06-26
안녕하세요 인투씨엔에스입니다.



요즈음 보험개발원(타보험사)과 타 차트회사가 개발한다는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청구시스템(POS)” 개발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본사에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http://www.mediapen.com/news/view/427507 ]



위 기사와 관련하여 병원이 직접 보험료를 보험사에 청구해 수령하는 방식은 보험개발원과 협력한 타보험사들과 타 차트업체 PNV(E-friends)이며,

인투씨엔에스와는 관련이 없고, 본사 시장 점유율 또한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 타사가 제공한 점유율 관련기사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4490&groupCode=AB120AD120 ]





1. 보험개발원의 '원스탑 진료청구시스템'과 인투벳 접수 시스템의 차이점

인투벳에 기능이 삽입된 시스템은 메리츠 펫보험 '펫퍼민트' 가입 보호자 대상으로 보호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고 제출하던 결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인투벳 접수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접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병원에서 보험가입 환자가 이런 병을 치료 받았고 진료비 정산하고 갔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접수(청구) 했으니, 보호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어라 .” 라고

보호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접수해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보험금은 보호자가 보험사에서 가입된 보험상품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정산 받는 것으로

원치 않으시면 병원에서는 기존처럼 종이 진단서로 발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보험환자라도 진료 비용은 보호자에게 직접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진료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방식은

보험개발원과 같이하고 있는 보험사와 타업체(PNV,이프랜즈)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사는 몇 차례 걸쳐 보험개발원에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수의사분들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방식이라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



2. 원장님의 허락이 없는 차트의 내용은 보험사에 절대 전송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송하실 내역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후 보험사에 보호자를 대신해 접수해줄 것인지 프린트해서 문서로 보호자에게 전달해줄 것인지

원장님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서 '펫보험 접수시스템 설명서' 참조>



진단서발급비용 또한 보험 청구 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보호자 편의를 위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전달해 주는 것이므로, 이 또한 이전에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동물병원의 정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자진단서 발급비, 전자청구서 발급비등의 명목을 정하시어 따로 청구하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3. 메리츠 보험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이유

“인투벳을 쓰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보험금 청구시 문서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진료를 보고 보험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접수 기능이 탑재된 인투벳 사용병원을 보험가입 환자에게 알려

인투벳 사용병원에 메리츠 보험환자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병원명이 메리츠 보험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투벳 사용 모든 병원 원장님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으나 몇몇 분들의 의견만 수렴하여 진행 한 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병원명이 메리츠 사이트에 검색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경우

보험사에 연락주시거나 본사에 연락주시면 검색 안되도록 빠르게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4. 보험 접수 기능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전 공지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투벳에 탑재된 펫보험 접수 시스템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인투벳의 많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병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메리츠 펫보험 가입 고객이 진료를 본 후 병원에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문서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인투벳의 보험 접수 기능을 이용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접수해주는 것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원장님의 우려처럼 원장님의 동의 없이 보험사로 자료가 넘어가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물병원의 영업 비밀인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인투벳 보험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 보호자를 대신해 접수해주는 것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메리츠 펫보험 홈페이지에 동물병원 노출과 관련하여 인투벳을 사용하시는 모든 원장님들께

의견을 여쭈어 보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진행한 점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 인투씨엔에스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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